[요지]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금속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1,3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체결한 후 1992.11.23 공급가액 873,420,958원, 1992.12.24 공급가액 282,646,965원, 1993.1.25 공급가액 193,932,077원의 세금계산서(위 3매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167,470원 및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32,520원을 19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각서에는 쟁점공사의 시공 및 준공관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OOO 및 OOO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지급된 어음중 일부를 청구외 OOO이 수수한 사실이 지급된 어음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5.7.2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 도급업체로 청구외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상대방 업체를 확인한 적은 없고 상대방 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였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 및 OOO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각서내용을 보면 쟁점공사 관련 모든 책임은 각서인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직접 시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직접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도급액이 1,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방 업체의 사무실을 찾아가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제시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