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법원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청구인으로부터 없으므로 청구외인의 사망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법원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청구인으로부터 없으므로 청구외인의 사망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7㎡ 및 위 지상건물 64.92㎡(목조함석지붕 2층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9.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94.7.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4.1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바, 유증자인 OOO의 사망일인 86.9.4를 취득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7.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89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속인들간의 불화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었는 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4.7.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의 원인인 유증은 양도등기에 필요한 절차상의 형식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94.7.27로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등기원인을 유증으로 한 것은 형식상의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인의 대표에게 소포기조건으로 35백만원을 지불하고 절차상 승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실질관계를 알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원인일인 86.9.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시는 청구인 대표에게 지급하였다는 35백만원 등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음)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