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743 선고일 1997-02-11

[요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00원의 설비비와 개량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2)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나. 국세청장(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하여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하였으며2)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18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소재 대지 110.1㎡ 및 위 건물 123.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89.3.30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215.6㎡ 및 위 건물 380.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5.2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7,574,490원 및 동 방위세 9,51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60,000,000원의 설비비와 개량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하여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하였으며

2.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필요경비(설비비와 개량비) 60,000,000원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밑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당소에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항변자료를 97.1.15까지 제출하기로 서면약속하였으나 이 건 심판결정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