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50㎡와 건물 235.04㎡(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각각 82.6.15과 89.12.27 취득하고, 이 중 대지 330.58㎡와 건물 117.52㎡(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6.3.20 양도소득세 17,101,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2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학교교실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던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②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 본인의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②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②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현재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청구인이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양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②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그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건물 235.04㎡(71.1평)중 절반이 넘는 약40평 정도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①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그 중 쟁점부동산②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의 증빙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에서 82.6월부터 96.3월까지 거주하다가 주택부분에 속한 대지를 95.3월에 매도하고 현재 무허가 조립식 주택을 신축(96.3.13)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17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사진10매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양도한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