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 구거 1,089.6㎡등 주변 7필지토지 6,744.9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28 취득하면서 취득대금(132,000,000원)중 일부(112,500,000원)를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대지 15.33㎡, 상가건물 83.21㎡(위 대지와 상가건물을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교환가액 112,5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0.12.28 증여분 증여세 43,110,000원 및 동 방위세 7,185,000원을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②부동산과 교환등기한 사실과 쟁점②부동산의 교환가액이 112,5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OOO가 1988.3.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0.12.31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1988.3.10에 37,500,000원, 1988.12.30에 30,000,000원, 1989.12.30에 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53.4.5생으로 쟁점②부동산 취득당시 만 35세로서 일가(一家)를 이루고 있는 가장인 청구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볼 수 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