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양도후 사망한 경우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 중 서영숙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3)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700 선고일 1997-02-22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은 96.6.4 이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처분청이 상속세 무신고자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의 결정,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6.5.7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의 父 청구외 OOO이 90.12.4 사망하여 청구인들의 母 OOO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195.70㎡ 및 위 지상주택 159.31㎡(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93.6.21 사망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父의 사망(90.12.4)으로 경기도 강화군 강화면 OO리 OOOOO 전 410㎡(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각 ¼지분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계산하고 청구인들의 母 OOO가 납부하여야 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담시키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청구인들이 각 ¼지분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96.5.7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합계 17,396,52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2,89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별 세액은 별첨 명세 참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은 90.12.4 상속받은 부동산인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96.5.7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들의 母 OOO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데 청구인들의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①부동산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28,964,430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상속재산평가액을 190,588,42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90.12.4이므로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인 91.6.4까지는 상속세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경우 당해 국세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고 그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은 96.6.4 이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 처분청이 상속세 무신고자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의 결정,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6.5.7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1) 이건 상속세 부과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

(2)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양도후 사망한 경우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가목에서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90.12.31 법률 제4277호)제2조에서는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91.1.1)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父 청구외 OOO은 90.12.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母 OOO 및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부칙(90.12.31 법률 제4277호) 제2호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0년간인 2000년 6월 4일까지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과일은 96.5.7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父의 소유이던 쟁점①부동산은 90.12.4 父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의 母 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는 91.6.19 상속받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91.5.20 경기도 OO시 OO OOOOO OOOOOOOOO(대지 52.8㎡, 아파트 83.7㎡)를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는 93.6.21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중 OOO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은 90.12.4. 청구인들의 父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각각 ¼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청구인들의 母 OOO는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위 OOO는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경기도 OO시 OO OOOOO OOOOOOOOO를 취득하였고,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중 OOO이 위 OOOO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 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母가 납부할 국세를 청구인들중 OOO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다만,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의 평가는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면, 대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평가액 146,775,000원)하고,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평가액 13,063,420원)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은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평가액 30,750,000원)하였는 바,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토지 및 건물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인별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청 구 인 주 소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ㄴ서울 용산구 OOO동 OOOOOO 서울 양천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 OO시 OO동 OOO OOOOO OOOOOOOO 부산 해운대구 OO동 15,291,430 701,700 701,700 701,690 2,548,570 116,950 116,950 116,950 합 계 17,396,520 2,899,4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