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5.8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3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6년 6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000,000원, 양도가액 6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78,180원과 동 방위세 4,43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4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0년 6월 예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곤란하고,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취득가액의 확인이 곤란하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도 125,000,000원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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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령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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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은 그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서도 위 검인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자의 양도가액 확인시 청구외 OOO은 자신이 취득한 가액을 125,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 양도가액이 125,0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적게낼 목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 OOO의 진술내용 또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입증자료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인정하기도 또한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