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692 선고일 1997-03-10

[요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으로 인한 퇴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인 영등포구 ○○동과 전출지인 관악구 ○○동은 동일한 시로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소재 대지 187㎡ 및 건물 14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5.12 취득하여 1990.12.2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005,240원 및 동 방위세 7,00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차남 OOO의 취학 학군관계로 1989.7.13~1991.8.10 기간동안 모친 OOO를 제외한 세대전원이 주민등록표상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으로 전출하였으나 실지로는 동 기간중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며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으로 인한 퇴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인 영등포구 OO동과 전출지인 관악구 OO동은 동일한 시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동일한 “시” 내에서 거주이전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세대원(처 OOO, 자 OOO·OOO)은 1987.5.1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87.7.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로 전출하였고 그 후 1988.5.17 다시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89.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세대는 1987.5.19~1987.7.5까지와 1988.5.17~1989.7.10까지의 기간을 합한 약 1년 4개월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7.13~1991.8.10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OO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차남 OOO의 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것으로 당해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함께 거주지를 옮겨야 학군 취득요건이 되기 때문이었고 실지로는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학의 근거로 OO동 소재 OO고등학교 학교장이 1996.5.6 발행한 위 OOO의 졸업증명서(1993.2.12 졸업)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내용과 달리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 외 6인의 인우인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7매

② OOOO보험(주)로부터 보험계약자인 청구인의 처 OOO에게 통보된 1989.7.23자 보험료 완납통지서 및 1990.10.10자 동인에게 발행된 위 보험회사의 대출관련 지급계산서(서류상 수신인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③ OO전화국(구 OOO전화국) 관내인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1987.6.2~1990.12.27까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동 전화국 직원의 사실확인서 살피건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우 인우인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보험료 완납통지서 및 지급계산서상의 계약자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보험계약 가입당시의 주소지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지일(1989.7.23 및 1990.10.10) 현재 청구인 세대가 실제로 그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 쟁점주택 소재지에서의 전화사용은 그 전화 가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OOO이므로 위 전화사용확인서가 청구인과 그 세대원(OOO, OOO, OOO)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 적절치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