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으로 인한 퇴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인 영등포구 ○○동과 전출지인 관악구 ○○동은 동일한 시로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으로 인한 퇴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인 영등포구 ○○동과 전출지인 관악구 ○○동은 동일한 시로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소재 대지 187㎡ 및 건물 14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5.12 취득하여 1990.12.2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005,240원 및 동 방위세 7,00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 외 6인의 인우인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7매
② OOOO보험(주)로부터 보험계약자인 청구인의 처 OOO에게 통보된 1989.7.23자 보험료 완납통지서 및 1990.10.10자 동인에게 발행된 위 보험회사의 대출관련 지급계산서(서류상 수신인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음)
③ OO전화국(구 OOO전화국) 관내인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1987.6.2~1990.12.27까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동 전화국 직원의 사실확인서 살피건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우 인우인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보험료 완납통지서 및 지급계산서상의 계약자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보험계약 가입당시의 주소지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지일(1989.7.23 및 1990.10.10) 현재 청구인 세대가 실제로 그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 쟁점주택 소재지에서의 전화사용은 그 전화 가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OOO이므로 위 전화사용확인서가 청구인과 그 세대원(OOO, OOO, OOO)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 적절치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