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687 선고일 1996-12-27

[요지]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신축즉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164.9㎡를 90.7.26 취득하여 91.2.26 그 지상에 건물 305.15㎡(주택 88.16㎡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6.15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89년 父親의 고혈압 발병으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양도하였고, 90.8월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1인이 중상을 입어 역시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도 수차례 다른 부동산(근린상가 등)을 신축·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직업(교사)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外地의 농지 및 상가 등을 취득·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쟁점부동산 거래당시(91.3.9)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본문, 같은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3경2021, 93.10.28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을 국세청의 전산(D·B)자료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81년 2월~95년 8월까지의 기간 중 주택을 3회, 기타 건물을 3회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이 외에도 전, 답, 대지, 빌딩 등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가족의 병환, 사망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91.2.26 신축즉시 양도(91.3.9)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