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신축즉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신축즉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164.9㎡를 90.7.26 취득하여 91.2.26 그 지상에 건물 305.15㎡(주택 88.16㎡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6.15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을 국세청의 전산(D·B)자료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81년 2월~95년 8월까지의 기간 중 주택을 3회, 기타 건물을 3회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이 외에도 전, 답, 대지, 빌딩 등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가족의 병환, 사망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91.2.26 신축즉시 양도(91.3.9)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