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청구인이 건축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 ○○이 건축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68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은 ○○과의 당초계약을 파기하였으며, 93.1.25 건축주 ○○이 ○○ 주택건설 ○○이 정식으로 재계약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비 수령내역을 보면 당초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금 00원(93.1.8), 중도금 00원(94.1.4), 00원(94.2.3) 등 계약파기 이후에도 건축관련 공사비를 계속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도급계약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OO 대지 589.2㎡상에 지하1층, 지상5층 합계 1,997.76㎡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93년 중에 신축되었는데 청구인이 966,4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가 처분청에 제출되었다.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 중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60,000,00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55,968,000원 합계 115,968,000원을 96.7.1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는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였고, 93.1.25 건축주 OOO과 OOO 주택건설 OOO이 정식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인 OO빌딩을 준공하였고, 청구인은 전혀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실제 공사를 한 OOO 주택건설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과의 당초계약을 파기하였으며, 93.1.25 건축주 OOO이 OOO 주택건설 OOO이 정식으로 재계약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비 수령내역을 보면 당초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금 320,000,000원(93.1.8), 중도금 100,000,000원(94.1.4), 160,000,000원(94.2.3) 등 계약파기 이후에도 건축관련 공사비를 계속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도급계약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건축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건설 OOO이 건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에도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인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시의 건축주는 청구외 OOO이지만 OOO이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OOO이 쟁점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경락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축대금도 일부 조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당심판소에 회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도급공사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건축주 OOO과 OOO건설 OOO이 재계약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고 하나, OOO건설 OOO과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들의 확인에 의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한편 당 심판소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건물을 실지 건축한 사람을 밝히려 하였지만 청구인의 비협조와 쟁점건물의 신축시 부터 쟁점건물에 임차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며 인근 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에 의하여도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계약을 한 후 이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시에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인정되는 청구외 OOO과 건물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에 따른 대금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