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6.2.15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15,240,880원을 공시송달(96.1.15 공고)한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87.3㎡를 89.12.6 취득하여 90.6.28 그 지상에 건물 330.39㎡(주택 99.81㎡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40,880원을 96.1.15 청구인에게 공시송달공고(96.1.25 송달)하고, 90년 귀속분종합소득세 12,950,920원 및 방위세 2,983,560원을 96.5.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96.6.20에,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는 96.7.6에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서(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법 제8조의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10...11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위를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서 및 담당공무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96.1.12 이 건 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의 배우자와 전화연락하여 96.1.15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청구인이 96.1.15 처분청에 직접방문함에 따라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세내용에 불복하여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적법하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한 날(96.1.15)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96.1.25에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6.3.2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한 96.6.20에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관련법령 등 쟁점부동산 거래당시(91.3.9)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본문, 같은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3경2021, 93.10.28외 다수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을 국세청의 전산(D·B)자료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81년 2월~95년 8월까지의 기간 중 주택을 3회, 기타건물을 3회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이 외에도 전, 답, 대지, 빌딩 등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가족의 병환, 사망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91.2.26 신축즉시 양도(91.3.9)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