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으로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으로부터 1993.5.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명의신탁사실 여부는 알 수 없고, 주택 취득당시 그 매매대금을 청구외 ○○, ○○이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1996.1.3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1996.5.3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해서 청구외 ○○, ○○등이 실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