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양도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658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가 ○○시장 대지 및 점포를 92.6.30 증여받은데 대하여 93.10.15 상속세(점포소유자 ○○ 92.10.4 사망으로 인함)를 고지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비과세 관행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장법인인 OO시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 O에 소재하는 OO시장 상가(대지 6,698.8㎡, 건물연면적 18,102.39㎡)중 2개 점포(각각 대지 23.8㎡, 건물 20.82㎡ 상당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320주를 84.1.23 취득하여 92.1.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92귀속 양도소득세 55,129,030원을 96.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OO시장 상인들이 71.9.29 수원시 팔달구 O동 O, O 소재 대지 6,669.8㎡를 수원시로부터 불하받을때 구 시장법(법률 제704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명의로 시장허가가 나지 아니하므로 시장상인들이 출자하여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대지를 취득한 후 72.11 동법인 명의로 시장건물을 신축하였다.

(1) 시장상인들이 소유주식 지분대로 부동산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각자 개인의 소유라 생각하여 점포호수를 지정하여 매매시는 청구외 법인의 동의를 구한 후 자유롭게 매매한 바 개별점포에 대하여 20년 동안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 설령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 본 건의 양도에 대하여 평가는 토지, 건물의 평가방법을 택하면서도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인 96.6.26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주식의 양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법인과 시장상인들 간의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90자 14O, O0.8.30)에 의하면 “수원시 소유인 토지를 당시의 상인들이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구 시장법에 의하여 부득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현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시장상인들이다”는 내용으로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에 화해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상인들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구 시장법에 의하여 형식상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건 양도인을 포함한 상인들이라고 인정되므로 구 소득법 제7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되어 있을 당시 토지·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계속되었으므로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므로서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하게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인 바(같은뜻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1…18),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OO시장 대지 및 점포를 92.6.30 증여받은데 대하여 93.10.15 상속세(점포소유자 OOO 92.10.4 사망으로 인함)를 고지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비과세 관행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그 주식의 양도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속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 및 OOO의 토지는 상가지역으로서 71.9.29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수원시가 소유한 토지였다. 이들 토지가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게 된 것은 수원시가 이를 불하할때인 71년에 시행된 구 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허가는 법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위 지역에서 O업을 하는 상인들 명의로 불하받는다면 시장O업을 할 수 없었기에 상인들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되 불하대금은 상인들이 납부하였고 이들 토지상의 상가건물 또한 그 신축비용을 각 상인들이 부담하였으나 그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상인들은 그들이 O위하는 상가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거증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부동산인 상가의 거래는 이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수원시 소재 OO시장의 상가의 실질소유자는 상인들이며 청구외 법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90자14O, O0.8.30) 및 73. 3에 공증한 소유권이전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더우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동안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92.1.30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을 받았다면 이 날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한 쟁점부동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이의 거래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사실을 청구외 법인이나 이를 거래한 당사자가 과세관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거래사실은 등기등에 의하여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과세청이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한편 이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하였거나 이러한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관행이 성립되어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의사표시나 비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데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자료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