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적(공부상 공장)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3625 선고일 1997-04-16

[요지] 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36㎡ 및 건물 110.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6.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면적 22.15㎡ 및 부수토지 27.2㎡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공부상 공장면적 88.63㎡(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 및 부수토지 108.8㎡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9,740원 및 동 방위세 92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실제 용도는 주택이었고, 속칭 “벌집” 형태로 여러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이는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면적은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94.10.11 멸실되었으므로 양도 당시의 실제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면적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와 동사무소에 보관된 주민등록표 색인부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이해관계 없이 보증의뢰자와 보증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임차인들의 거주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면적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순수한 주택인지 아니면 복합 용도의 건물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부상 용도인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면적(공부상 공장)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계속하여 사용되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은 5년6개월이고, 주민등록표 색인부상의 청구인 거주기간도 5년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쟁점면적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면적은 94.10.11 멸실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의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84.12.12 - 90.6.4)동안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5~7세대의 세입자들과 계속적으로 같이 거주해 온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세대가 공부상 주택부분(22.15㎡)에서만 같이 거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부분과 쟁점면적을 합쳐 모두 방7개와 부엌5개로 꾸며 세입자들과 더불어 실제로는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3)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도 쟁점부동산의 매입당시 주거용건물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근주민인 OOO외 5인도 85.1~90.6까지 쟁점면적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