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36㎡ 및 건물 110.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6.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면적 22.15㎡ 및 부수토지 27.2㎡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공부상 공장면적 88.63㎡(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 및 부수토지 108.8㎡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9,740원 및 동 방위세 92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은 5년6개월이고, 주민등록표 색인부상의 청구인 거주기간도 5년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쟁점면적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면적은 94.10.11 멸실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의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84.12.12 - 90.6.4)동안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5~7세대의 세입자들과 계속적으로 같이 거주해 온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세대가 공부상 주택부분(22.15㎡)에서만 같이 거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부분과 쟁점면적을 합쳐 모두 방7개와 부엌5개로 꾸며 세입자들과 더불어 실제로는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3)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도 쟁점부동산의 매입당시 주거용건물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근주민인 OOO외 5인도 85.1~90.6까지 쟁점면적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