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2.18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2.1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65.10.19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2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6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3-128호(93.9.28)에 의한 93.9.28이므로 처분청이 용도지역 고시일인 65.10.19 일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항 질의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의 용도지역 고시일 조회 회신(도계 58400- 637, 96.5.2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설부고시 제1915호로 65.10.19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당시까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 보기 어렵다. 더우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고시한 날이라 할 것이다(동지 국세청 예규 제일0124- 2874, 92.11.13). 그런데 인천광역시장의 공문(인천시 도계 58400- 1911, 96.10.1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1915호로 65.10.19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설령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을지라도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