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3622 선고일 1997-02-04

[요지] 처분청은 토지가 그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추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때 보상을 받음으로서 재산가치가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하면 도로용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지와 도로는 그 재산가치가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인근토지를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보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1126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6.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11.20 청구외 OOO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소재 지목이 도로인 토지 2,422㎡의 2,422분지 479 중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동 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고 1996.5.15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10,355,110원 및 동 방위세 1,72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소재 토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인근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가 아니므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지적도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추후 공동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처분청이 유사토지로 본 인근토지는 지목이 쟁점토지와 같은 도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는 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 평가시 적용한 인근토지가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인근토지가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보고 인근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선정하였을 뿐 특별히 인근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인근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지목이 대지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그 용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인근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쟁점토지의 지목(도로)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그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추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때 보상을 받음으로서 재산가치가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하면 도로용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지와 도로는 그 재산가치가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인근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보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지목·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새로운 인근토지를 선정하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비교표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중1126, 1995.9.26자 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