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599 선고일 1997-02-10

[요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7.10.14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320.8㎡중 청구인의 지분 160.4㎡(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0.5.15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46,840원 및 동방위세 2,97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5.9.13 쟁점대지위에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며 쟁점대지는 취득후 10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46조의 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지위에 무허가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대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다는 주장인 바,

(1)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대지 소재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대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아닌 OO동 OO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등록사항증명서 및 오물수거수수료영수증등도 OO동 OO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아니하며,

(2) 청구인이 제시한 89년 2기 재산세 영수증 및 90년 1기 재산세 고지서에 의하면 쟁점대지위의 무허가 주택인 연와조 스라브주택 132.2㎡에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확인되나 무허가주택을 언제 신축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 쟁점대지를 취득한 이후 얼마동안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77.10.14 취득하여 90.5.15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대지위에 무허가 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나대지 및 무허가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적용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7.10.14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320.8㎡중 청구인의 지분 160.4㎡(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0.5.15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46,840원 및 동방위세 2,97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5.9.13 쟁점대지위에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며 쟁점대지는 취득후 10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46조의 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지위에 무허가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대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다는 주장인 바,

(1)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대지 소재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대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아닌 OO동 OO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등록사항증명서 및 오물수거수수료영수증등도 OO동 OO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아니하며,

(2) 청구인이 제시한 89년 2기 재산세 영수증 및 90년 1기 재산세 고지서에 의하면 쟁점대지위의 무허가 주택인 연와조 스라브주택 132.2㎡에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확인되나 무허가주택을 언제 신축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 쟁점대지를 취득한 이후 얼마동안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77.10.14 취득하여 90.5.15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대지위에 무허가 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나대지 및 무허가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적용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