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595 선고일 1997-04-24 헌법재판소

[요지] 헌법재판소가 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달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O외 6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30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5.2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4.11.22 사망하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96.5.4 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7,880,670원 및 동 방위세 3,57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95.11.30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헌법재판소가 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달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적용 및 판단 95.11.30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이하 “개정소득세법”이라 한다)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가액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산정이 불가능하고, 취득가액은 개정소득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94.12.31 전문개정되어 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90.5.1 개정된 것) 부칙 제3항과 같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역시 산정할 방법이 없다〕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헌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90.5.1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 미 국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OOOO OOO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 OOOOOOO 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