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가 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달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헌법재판소가 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달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O외 6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30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5.2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4.11.22 사망하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96.5.4 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7,880,670원 및 동 방위세 3,57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95.11.30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헌법재판소가 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달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