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지입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장부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기장하고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제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대, 할부지급이자, 보험료, 타이어대, 세금공과로서, 93.1.1~93.12.31 사업년도에는 196,485,462원, 94.1.1~94.12.31 사업년도에는 543,433,18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계상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차량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쟁점금액과 기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후, 96.1.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사업년도 법인세 98,840,380원,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242,159,410원, 동 농어촌특별세 1,707,810원 및 93년 1기분부터 94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18,937,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이의신청과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량은 편의상 운전기사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자동차등록도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입금액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차량의 차주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아무런 객관적 증빙 제시 없이 막연히 쟁점차량이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주장만 하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제약 때문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수입금액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입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유류비 등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가공 유류비 및 쟁점차량에 대하여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할부지급이자, 보험료, 세금공과, 타이어대 등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지입차량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전산출력한 지입차주 명부와 지입차주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가공유류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수입금액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당심판소에서 96.11.25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화주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수입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수입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