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3560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의 거주지는 토지소재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토지를 계속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902,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OO 임야 1,12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8에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가 94.1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2,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O에서 출생하여 이곳 OO중학교와 OO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5.6.30부터 현재까지 OOOO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가 88.11.4부터 92.8.26사이에 경기도 수원시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수원시로 이전한 것이고, 실제 거주지는 쟁점토지소재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가 등재되어 있고, 농가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소재지와 같은면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O리 OOOOO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지목에 대하여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용도는 전(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인 OOO, OOO는 쟁점토지가 1983년부터 현재까지 경작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이전한 것이고,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계속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력증명서, OOOO초등학교장 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88.11.4부터 92.8.26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자 OOO(78년생)은 88.11.10 OOOO초등학교에서 OOOO초등학교로 전학하여 90.2.15에 졸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OOO(79.8.9일생)은 88.11.10 OOOO초등학교에서 OOOO초등학교로 전학하여 92.2.14 졸업한 사실이 졸업장, OOOO초등학교장 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75.6.3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에 소재하는 OOOO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쟁점토지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에 전1필지와 그와 연접한 같은군 장안면에 답 1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OOOO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소재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