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558 선고일 1997-01-10

[요지] 주택의 기준시가는 보유기간 O 71.6%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불과 1.6%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매매계약서 또한 양도시에는 검인계약서를, 취득시에는 검인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6.9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44.5㎡를 취득하여 89.10.18 동 지상에 주택 228.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처분청에 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106,246,400원으로 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5,592,920원 및 동 방위세 3,11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취득(대지 및 구옥)시 일반매매계약서, 건축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의 매매대금 및 도급금액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보유기간 O 71.6%(취득가액 33,009,876원, 양도가액 56,632,368원)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불과 1.6%(취득 및 신축가액 106,246,400원, 양도가액 108,000,000원)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매매계약서 또한 양도시에는 검인계약서를, 취득시에는 검인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88.6.9 취득하여 동 지상에 89.10.18 주택(1층 79.07㎡, 2층 70.35㎡, 지하 79.07㎡)을 신축하여 90.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90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106,246,4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1.5.31 처분청에 하였음이 제출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89.12.10 계약금 20,000,000원, 89.12.26 O도금 58,000,000원, 90.1.13 잔금 30,000,000원 합계 108,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상의 양도대금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 당시는 구건물이 있었음)에 대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88.4.28 계약금 4,000,000원, 88.5.13 O도금 30,000,000원, 88.5.30 잔금 16,500,000원 합계 50,50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주택0건축 하도급계약(계약일자 88.7.24)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주택건축하도급계약서 를 보면 하도급금액은 50,000,000원이며 계약금조로 7,000,000원을 착공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임대금으로 청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89.10.21 추가공사대금(4,000,000원)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취득대금 및 주택건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