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548 선고일 1996-12-12

[요지] 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한 94.4.20의 보상가격은 상속개시일(93.6.25)로부터 6월이내에 감정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가격을 보상가격으로 평가한 데 잘못이 없고,둘째,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수용대상토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시가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 산정되어 있는 보상가격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18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6.2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외 2필지 답 6,30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시 남동구 OO동 O OOOO외 1필지 임야 26,678㎡ 중 피상속인 지분(10분의 1) 2,667.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합계면적 8,974.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①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쟁점②토지는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쟁점①토지는 인천광역시 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94.4.20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보상가격(1,181,141,5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토지 중 18.4㎡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93.11.19 공탁된 금액(690,000원)을 전체면적으로 환산한 금액(690,000원×2,667.8㎡=100,042,5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96.4.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328,237,420원을 청구인들의 각 상속재산가액 별로 안분하여 별지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일(93.6.25) 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94.4.20의 보상가격을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고, 둘째, 쟁점②토지는 96년 현재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한 94.4.20의 보상가격은 상속개시일(93.6.25)로부터 6월이내에 감정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가격을 보상가격으로 평가한 데 잘못이 없고, 둘째,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수용대상토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시가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 산정되어 있는 보상가격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93.6.25)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39....9 제1항 에서는 그 제1호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그 제3호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을 각각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①토지는 92.12.8 인천광역시 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94.4.20 인천광역시로 부터 1,181,141,500원을 보상받았음이 확인되고, 위 보상가격은 상속개시일(93.6.25)로 부터 6개월이내인 93.7월 및 93.8.20에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감정을 받아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임이 확인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쟁점②토지를 보면, 쟁점②토지는 이 토지 중 18.4㎡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93.11.19 공탁된 금액(690,000원)을 전체면적으로 환산한 금액(690,000원×2,667.8㎡=100,042,5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판소에서 위 토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조회한 바, 쟁점②토지 중 18.4㎡가 도시계획 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어 91.5.30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한 결과 91.7.18 및 93.3.19에 4개 감정법인으로 부터 감정가액을 받았으며, 위 감정가액 중 상속개시일(93.6.25)로부터 6개월이내인 93.3.19의 감정가액(㎡당 37,000원 및 38,000원)을 산술평균하여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18.4㎡)의 보상가격을 정하였음이 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회신공문(건설58342-4232, 96.11.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②토지는 당초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 OOOO 임야 26,678㎡이었으나 184㎡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가액이 지급됨에 따라 93.12.23 위 같은곳 O OOOO 임야 26,494㎡와 같은곳 O OOOO 도로 184㎡로 분할등기 되었음이 이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일(93.6.25)과 감정평가일(93.8.20) 사이에 토지등급이 동일하고, 인천광역시 지역의 토지가격변동율(건설교통부 94.7월 발행 “년도별 지가변동율”에 의하면 93년 중 6.62% 하락함) 등을 보더라도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로 편입(91.9.10)되어 토지소유자측과 누차에 걸쳐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93.3.19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93.11.19 보상금지급(공탁)시까지 유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을 이 토지의 시가로 평가하고 전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국심 95중1894, 95.10.9 및 국심 94경5021, 95.3.24 같은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성명 주 소 고지세액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97,514,170원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112,857,330원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 55,723,560원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55,723,560원 (合計) 328,237,42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