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설립시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주식소유비율은 8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체납법인의 설립시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주식소유비율은 8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제이자 동 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체납된 국세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중 감사로 보아 96.4.2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3,951,54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4,09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1,020원,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1,41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8,490원 및 95년도 근로소득세 1,355,090원 합계 16,66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