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530 선고일 1997-02-11

[요지] 체납법인의 설립시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주식소유비율은 8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제이자 동 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체납된 국세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중 감사로 보아 96.4.2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3,951,54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4,09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1,020원,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1,41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8,490원 및 95년도 근로소득세 1,355,090원 합계 16,66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설립시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주식소유비율은 8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에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라)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처제로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92.12.8 체납법인 설립시에 작성한 정관인증서사본에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더우기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