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439 선고일 1997-01-18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하거나 거주함이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1.10 경기도 군포시 OO동 O OOOOOO의 토지 148㎡를 취득한 후 90.7.12 위 토지 위에 건물 346.32㎡(주택 173.16㎡, 점포 및 학원 173.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90.7.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분에 대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2기분 부가가치세 15,27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이의신청,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세법에 무지하여 토지만 양도하는 것보다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다고 하여, OOO의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후 곧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실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 사본과 동인의 인감증명서 및 OOO등의 확인서 사본과 동인들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나 건축대금 지급영수증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83.11.10 토지를 취득하여 90.7.3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0.7.1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한 것이고,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절세되는 것을 알고 청구외 OOO이 건축하는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청구외 OOO,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여 90.7.12 동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하거나 거주함이 없이 90.7.18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쟁점건물을 건축한 실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을 입증할만한 건물명의신탁약정서, 건물도급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