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429 선고일 1997-01-16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여 달라고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고,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그 자체가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OO리 O OOOO 임야 210,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6.29 취득하여 90.7.11 양도한 후, 91.5.28 기준 시가(취득가액 31,919,533원, 양도가액 119,743,774원)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96.5.1 양도소득세 45,534,870원 및 동 방위세 9,10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고지세액에서 청구인이 91.5.28 신고납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 하였음을 확인하여, 96.6.14 양도소득세 29,302,720원 및 방위세 5,871,9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91.5.2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81.6.29 청구외 OOO로부터 45,000,000원에 취득하여 90.7.11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특히 이 건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양도차익(99,320,201원)은 실지 양도가액(95,000,000원)을 초과하여 결정한 경우이므로 이를 재고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여 달라고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고,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그 자체가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임).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O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96.1.1)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13,479,100원 및 동 방위세 2,695,8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96.5.1 처분청이 세액결정을 할 때까지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 신고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계법령 참조)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의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양도차익(99,320,201원)이 실지양도가액(95,000,000원)을 초과하여 결정한 경우이므로 이를 재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의 ‘매입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O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O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