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6.20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OO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6.20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5.1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5,453,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OOOO OO OOOO 76.93㎡(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0.2.27 취득하여 94.5.30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5,453,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OO 이의신청 및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6항 본문 및 제6호 자목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OO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OO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의 옆에 동인 OO OOOO에서 85.2.9부터 89.6.30까지 거주하다가, 89.7.1 쟁점OO에 전입하여 92.7.12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가족을 보면, 청구인 본인과 처 OOO, 모 OOO, 자 OOO, 자 OOO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OO 거주기간 중 청구인의 처 OOO 및 청구인의 자 OOO, 자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90.6.13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로 이전된 사실이 있다.
(3) 의정부시 소재 OO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청구인의 자 OOO이 90.6.13~91.2.19 기간 중 OOOO초등학교에, 91.3월~92.8.8 기간 중 OOOO중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OOOO초등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OO중학교의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의 자 OOO(82.3.27 생)는 89.3.5 의정부시 OO초등학교에 입학하여 92.7.4까지 재학한 사실이 96.10.30 OO초등학교장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의정부시 OOO동장이 96.10.29 당심에 회신한 주민등록 색인부상 쟁점OO의 거주자 현황에 의하면 “86.3.12~87.3.28: OOO 거주, 87.3.29~89.6.29: 불명, 89.6.30~미상: OOO(청구인) 거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89.6.30부터 쟁점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 OOO(OO통 통장)외 6명은 “청구인이 쟁점OO에서 89.7.1부터 92.7.12까지 거주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매도인인 청구외 OOO는 “본인은 쟁점OO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89.5.10 매수인인 OOO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3,000,000원을 89.5.10에, 중도금 8,000,000원을 89.5.25에, 잔금 12,500,000원 중 OO은행 융자금 5,000,000원을 제외하고 7,500,000원을 89.6.20에 각각 수령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코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비용조달등 그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다음 해인 90.2월 경에 교부한 바 있다”고 96.9월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 OOO과 자 OOO, OOO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후 자 OOO을 서울소재 OO초등학교에 입학시켰는 바, 청구인 거주지인 의정부시와 OO초등학교 및 OO중학교는 연접된 지역으로 전철 등으로 통학이 OO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자 OOO는 주민등록을 처와 같이 이전하였으나 의정부 소재 OO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서울소재 중학교 진학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일 뿐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거주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주민들의 거주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OO 취득시의 매매대금 중 잔금청산일이 89.6.20로 확인되고 있으며, 의정부시 OOO동장의 주민등록색인부에 청구인이 89.6.30부터 쟁점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OO에 입주하기 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인 점을 볼 때 쟁점OO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6.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매수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9.6.20 쟁점OO을 취득하여 89.7.1부터 92.7.12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OO의 양도는 1세대 1OO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