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지층은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면적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의 지층은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면적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29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225㎡와 그 지상의 1층 점포 65.885㎡, 2층 주택 65.885㎡, 3층 점포 55.89㎡, 지층 20.8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90.6.30 2층 주택 및 지층과 그 부속토지(이하 “주택부분”이라 한다)를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1층 점포 및 3층 점포와 그 부속토지(이하 “점포부분”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9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부분으로 신고한 지층 20.825㎡의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층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17,340원 및 동 방위세 823,460원, 합계 4,94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2층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층별 사용내용에 대하여 보면, 1층점포는 청구인이 임대하여 개별난방을 하였고, 2층 주택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3층 점포는 청구인이 84.1.23 증축하여 90.5.29 양도시점까지 청구인이 독서실을 경영하였으며, 지층은 2층 주택의 연탄보O러를 설치하여 난방하였으며, 또한 3층 독서실의 연탄난로에 사용하는 연탄창고로 사용하는 등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1층점포에서 복덕방을 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주택 및 점포용으로 공동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하실면적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면적을 산정하여 주택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