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5.16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 전 1,924㎡, 같은 리 OOOOO 답 3,008㎡, 같은 리 OOOOO 답 2,400㎡, 같은 리 O OOOO 임야 50,479㎡, 같은 리 OOOOO 대 327㎡ 합계 58,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3,29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9 이의신청과 96.7.19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몰래 그의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95.5.16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후에 청구외 OOO이 이 사실을 알고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6.5.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9148호로서 위 95.5.16일자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 되었는 바, 결국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하여 82.10.20 증여를 원인으로 주민 3명의 보증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95.5.16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마친 사실과 특조법에 의한 등기이전은 6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는데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가 위 공고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95.5.16일자 증여등기는 실체적 증여 의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96.5.4 위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는 바, 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전조사내용 통지를 보내자, 96.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증여의 성립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결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판결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등기의 말소절차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지 받은 후에 증여등기 말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3.12.31 신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5.16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증여세 신고기한인 6개월을 경과하여, 처분청이 96.2.4 이건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하자, 96.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96.3.16) 후인 96.5.4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일련의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증여말소등기는 과세처분후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규에 의거 당초의 쟁점토지 증여등기를 과세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