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381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이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명의가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변경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동 주식의 명의변경일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부(父) OOO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장법인인 OO시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도 OO시 OO구 O동 O, O에 소재하는 OO시장 상가(대지 6,698.8㎡, 건물연면적 18,102.39㎡)중 점포(대지 65.45㎡, 건물 57.256㎡ 상당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880주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OOO 사망(94.6.26) 전인 94.4.21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父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실질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221,42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부 OOO으로부터 94.4.21 증여받아 명의를 개서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71년도에 설립되어 20여년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나 과세한 적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과 같은 시장점포가 위 원인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과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그 시기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일관성이 없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일단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된 시기가 96.6.26이므로 96.6.26 이전에 등기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증여로 과세할 수 없고 증여자인 OOO이 94.6.26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들간의 “화해조서”(OOOOOO OOOOOO, 73.3.27 부동산 소유권확인)에 의하면 “OO시 소유인 토지를 당시의 상인(피상속인을 포함)들이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구 시장법에 의하여 부득이 OO시장주식회사의 명의신탁하였고, 현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시장 상인들이다”는 내용으로 증여인을 포함한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에 화해한 바 있고, 이러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인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서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OOO이 작성하여 93.3 공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유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구 시장법에 의하여 형식상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외 법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 등 OO시장의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증여인을 포함한 상인들이라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주식으로 보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 OO시장 토지건물의 소유권변동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계속되었으므로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이 선례가 반복되므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하게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인 바(같은뜻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포함한 상인들이 OO시장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처분청을 오도함으로써 과세 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상속세법을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시장 대지 및 점포를 92.6.30 증여하고 92.10.4 사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3.10.15 상속세를 고지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계속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계속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과 같은 시장부동산의 개별점포의 증여에 대하여 20년 동안 증여세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증여후 2월이 지나 증여자(父)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쟁점1에 대하여

  •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속한 OO도 OO시 OO구 O동 OOO 및 OOO의 토지는 상가지역으로서 71.9.29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수원시가 소유한 토지였다. 이들 토지가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게 된 것은 수원시가 이를 불하할 때인 71년에 시행된 구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허가는 법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위 지역에서 O업을 하는 상인들 명의로 불하받는다면 시장O업을 할 수 없었기에 상인들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하되 불하대금은 상인들이 납부하였고 이들 토지상의 상가건물 또한 그 신축비용을 각 상인들이 부담하였으나 그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상인들은 그들이 O위하는 상가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거증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부동산인 상가의 거래는 이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OO시 소재 OO시장의 상가의 실질소유자는 상인들이며 청구외 법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화해조서(OOOOOO OOO OOO, 90.8.30 및 73.3에 공증한 소유권이전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동안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OOO 및 이를 승계한 청구인이라 하겠다.

2.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되거나 증여될 때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등기가 없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이 유효하고 수증자가 사용·수익·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행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주식증여가 아닌 부동산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증여시기는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날이 된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별시장점포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건이 과세되기 전 20년간 과세하지 않다가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본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시장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이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표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거래내용이 노출(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이 나타나지 않음)되지 않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비과세 관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과세관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처분청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증도 없다.

2. 오히려 처분청에서는 개별점포 소유주인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거주 OOO가 92.6.30 OOO(子)에게 자신이 소유한 OO시장 대지 및 점포를 증여하고 91.10.4일 사망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동 증여물건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증여가산액으로 산입)를 93.10.15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쟁점 3에 대하여

  •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이 사망(94.6.26)하기 전에 청구인과 부(父)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명의 이전신청서”를 94.4.21 작성하여 청구외 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이에 따라서 OOO 명의의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이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명의가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변경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동 주식의 명의변경일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가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부(父) OOO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