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이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명의가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변경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동 주식의 명의변경일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부(父) OOO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이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명의가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변경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동 주식의 명의변경일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부(父) OOO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장법인인 OO시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도 OO시 OO구 O동 O, O에 소재하는 OO시장 상가(대지 6,698.8㎡, 건물연면적 18,102.39㎡)중 점포(대지 65.45㎡, 건물 57.256㎡ 상당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880주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OOO 사망(94.6.26) 전인 94.4.21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父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실질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221,42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과 같은 시장부동산의 개별점포의 증여에 대하여 20년 동안 증여세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증여후 2월이 지나 증여자(父)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토지가 속한 OO도 OO시 OO구 O동 OOO 및 OOO의 토지는 상가지역으로서 71.9.29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수원시가 소유한 토지였다. 이들 토지가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게 된 것은 수원시가 이를 불하할 때인 71년에 시행된 구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허가는 법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위 지역에서 O업을 하는 상인들 명의로 불하받는다면 시장O업을 할 수 없었기에 상인들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하되 불하대금은 상인들이 납부하였고 이들 토지상의 상가건물 또한 그 신축비용을 각 상인들이 부담하였으나 그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상인들은 그들이 O위하는 상가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거증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부동산인 상가의 거래는 이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OO시 소재 OO시장의 상가의 실질소유자는 상인들이며 청구외 법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화해조서(OOOOOO OOO OOO, 90.8.30 및 73.3에 공증한 소유권이전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동안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OOO 및 이를 승계한 청구인이라 하겠다.
2.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되거나 증여될 때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등기가 없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이 유효하고 수증자가 사용·수익·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행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주식증여가 아닌 부동산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증여시기는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날이 된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개별시장점포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건이 과세되기 전 20년간 과세하지 않다가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본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시장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이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표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거래내용이 노출(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이 나타나지 않음)되지 않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비과세 관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과세관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처분청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증도 없다.
2. 오히려 처분청에서는 개별점포 소유주인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거주 OOO가 92.6.30 OOO(子)에게 자신이 소유한 OO시장 대지 및 점포를 증여하고 91.10.4일 사망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동 증여물건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증여가산액으로 산입)를 93.10.15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쟁점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