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셋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셋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3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장법인인 OO시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 O에 소재하는 OO시장 상가(대지 6,698.8㎡, 건물연면적 18,102.39㎡)중 점포(대지 17.85㎡, 건물 15.60㎡ 상당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240주를 90.5.28 취득하여 92.1.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6,143,01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시장상인들이 소유주식 지분대로 부동산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각자 개인의 소유라 생각하여 점포 호수를 지정하여 매매시는 청구외 법인의 동의를 구한 후 자유롭게 매매한 바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고 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일이 90.5.28로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95.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의 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에 신설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3) 쟁점부동산과 같은 개별점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로 보든 부동산의 양도로 보든 20년 동안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
(4) 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 92서 3475, 92.12.26, 대법원판례 88누 4218, 84.4.25)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한 바 쟁점부동산 소유자가 법인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중 점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20년 동안 과세하지 않다가 본 건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4.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 1에 대하여
1. 청구인과 처분청은 과세대상을 주식으로 보든 부동산으로 보든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속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 및 OOO의 토지는 상가지역으로서 71.9.29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수원시가 소유한 토지였다. 이들 토지가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게 된 것은 수원시가 이를 불하할 때인 71년에 시행된 구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허가는 법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위 지역에서 O업을 하는 상인들 명의로 불하받는다면 시장O업을 할 수 없었기에 상인들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되 불하대금은 상인들이 납부하였고 이들 토지상의 상가건물 또한 그 신축비용을 각 상인들이 부담하였으나 그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상인들은 그들이 O위하는 상가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거증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부동산인 상가의 거래는 이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수원시 소재 OO시장의 상가의 실질소유자는 상인들이며 청구외 법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90자148, 90.8.30 및 73. 3에 공증한 소유권이전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동안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92.1.30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을 받았다면 이 날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한 쟁점부동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3) 쟁점 3에 대하여
1. 토 지
① (시행일) 이 O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O은 이 O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O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개정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호의 자산
① ~⑧ (생 략)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⑩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95.12.30 신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부칙(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조(시행일) 이 O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6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95.11.30.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60조(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O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 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공시 제269호, 95.12.18)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는,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개정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부칙 제1조에서 96.1.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다만 164조의 개정규정은 9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만약,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90.8.30 최초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는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양도 또는 취득 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가 없게 된다. 이는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미 위임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준시가의 결정을 시행령에 포괄위임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개정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개정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였는 바, 이런 지적 을 고려해 볼 때, 구소득세법에 의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산정방식 그 자체가 위헌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간과하고 단순히 문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해석하여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술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O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유, 즉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불가피한 현실적 사정 등이 전혀 반O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임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것이지 굳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식적인 합헌성을 갖춘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