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1990.9.1 이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변경되었으므로 1990.12.28 양도한 토지의 경우 특수배율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요지] 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1990.9.1 이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변경되었으므로 1990.12.28 양도한 토지의 경우 특수배율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대지 6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7.2 그 지상에 단독주택 건물 19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0.12.28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5.2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375,280원 및 동 방위세 34,07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7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79년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대지 29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9.6.30 건물 69.99㎡(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하고, 쟁점외토지와 쟁점외건물을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계속 거주하여 왔으나 1986년경 성남시에서는 현재 분당신도시에 편입된 OO동 일대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한 환지가 완료되기 이전인 1986.12월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1990.7.2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1990.12.28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은 성남시가 소유권변동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서 그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가 1990.12.28 이를 해지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외토지상에 소재하던 주택은 1979.6.30 신축되어 청구인이 거주하여 오던중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하여 1990.6.28 멸실되었으며, 쟁점주택은 쟁점외토지의 환지로 받은 쟁점토지상에 1990.7.2 신축된 것으로서 쟁점외주택과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에 위치하여 기준시가 계산시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986.12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이전등기만 1990.12.28 경료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외토지가 환지되어 쟁점토지가 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90.9.1 이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변경되었으므로 1990.12.28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특수배율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2)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3)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구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0.7.2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0.12.28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1986.12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성남시가 이의 양도를 금지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1990.12.28 매수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이를 해지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6.12월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과 체결한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 금융자료등 당시에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물론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에 1979.6.30 청구인 명의로 신축되어 1990.6.28 멸실되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곳 OOOOOOO에 1990.7.2 청구인 명의로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서 1975.3.25부터 1989.3.9까지 거주한 반면, 쟁점주택 소재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외토지(OO동 OOOOOOO)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쟁점토지(OO동 OOOOOOO)로 환지되었으므로 쟁점외토지상에 있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외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쟁점외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된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가) 쟁점토지(OO동 OOOOOOO)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동 토지는 1987.10.12 OO동 OOOOO에서 등록전환되었고, 1987.10.13 분할되어 본번에 OO, OOO을 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 쟁점외토지(OO동 OOOOOOO) 및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모두 1989.10.2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된 후 1995.8.3 공부가 폐쇄되었으며, 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9.10.25 및 1992.11.6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는 별개의 필지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환지설명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외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외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되었으므로 쟁점외주택의 거주기간과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90.9.1 이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변경되었으므로 1990.12.28 양도한 이 건의 경우 특수배율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96서 234, 96.6.21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