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 및 ○○등과 주고받은 우편내용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 및 ○○등과 주고받은 우편내용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1.2.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91.9.7~91.12.14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459.18㎡, 건물 1,233.6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가 청구인들 및 위 OOO 공동명의로 분양되었고, 청구인들 및 위 OOO은 92.1월 809,167,800원을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실지분양수입금액이 1,365,711,264원인데도 청구인들 및 위 OOO이 809,167,800원만 신고하여 556,543,464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6.1.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78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6 이의신청,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실지분양수입금액이 1,365,711,264원인데도 청구인들이 809,167,800원만 신고하여 556,543,464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1.2.22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상가의 소유권관계도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처리하였으며 91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①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②청구외 OOO 및 OOO과 주고받은 다수의 우편내용증명서 ③쟁점상가 분양장부 및 OOO의 금융거래내역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기부등 소유권을 나타내는 일체의 서류도 청구인들 및 위 OOO 공동명의로 처리하였으며 91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청구인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일응 실질사업자로 추정되는바, 청구인들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내용증명서의 경우 청구인들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96.3.4일자 내용증명에서 쟁점상가 분양사업의 사업주는 청구외 OOO과 동 OOO의 父인 청구외 OOO이라고 회신하여 OOO 자신이 실질사업자임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상가 분양장부상 91.8.1에 120,000,000원, 91.8.20에 110,000,000원이 OOO(청구인들은 분양장부상의 OOO가 OOO이라고 주장함)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동 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OOO 명의의 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은 91.8.1에 80,000,000원, 91.8.20에 105,000,000원으로 분양장부상의 금액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