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1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1.9.1 취득하여 95.1.16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95.2.6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세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6,961,610원을 납부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신고내용대로 96.5.20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에 대해 이 건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예정신고 납부한 56,961,6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지역내의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되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내의 토지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행위의 제한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는 도시계획법상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므로 이건 사업인정 고시일은 66.6.21이고 이 날은 92.12.31 이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인가일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는 94.9.15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OOO호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94.9.15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사업인정 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2 및 제88조 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상에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66.6.21 사업인정 고시일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인가일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는 94.9.15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OOO호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었음이 이 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94.9.15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70%를 감면세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