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총수입금액을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3322 선고일 1996-12-13

[요지] 동향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고 000원을 시가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주택 B동 202호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00원을 그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음

[주 문]

1. 남인천 세무서장이 96.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7,26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의 매매가액(토지 및 건물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87,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 524㎡ 지상에 A동, B동인 다세대주택 7세대(각 세대별 전용면적 97.44㎡임)를 신축하여 이중 A동 301호는 아들 OOO에게, B동 303호는 아들 OOO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5세대(각 세대의 대지권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B동 202호는 93년에 분양하고 A동 101호·A동 201호·B동 101호 및 B동 지하는 94년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1,697,260원 및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4,693,350원을 96.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수입이 있은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결정은 쟁점주택 중 A동 101호와 201호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택 중 A동 101호와 201호는 처분청이 매매가액을 직접 조사 확인한 가액이고, 나머지 세대는 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대당 120,000,000원(B동 지하는 7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규모, 매매시기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반면, 청구인은 위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사실이 없는지 및

2.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받아 청구인 명의로 매매한 일련의 사실이 분양계약서, 쟁점주택 양수자의 확인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건 처분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 2)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 1항, 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1. 처분청의 부과처분내용을 귀속년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귀속년도 과세물건 매매가액 고지액 비고 ’93 B동 202호 120,000,000 11,697,260 매매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94 A동 101호 A동 201호 B동 101호 B동 지하 124,000,000 126,000,000 120,000,000 70,000,000 24,963,350 소계 456,000,000

2. 쟁점주택의 각 세대별 매매가액의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쟁점주택 A동 101호와 A동 201호의 가액은 처분청에서 양수자를 상대로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으로서 이를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인 시가로 본 다음, 쟁점주택 B동 202호의 가액은 처분청에서 양수자를 상대로 직접조사한 바 그 가액이 87,000,000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이 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같은 충청도민회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전시 시가에 비추어 부당히 낮은 대가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12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주택(B동 101호, B동 지하)에 대하여는 전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의 매매가액계산 과정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 A동 101호와 A동 201호의 가액은 당해 물건의 실제매매가액이므로 정당하며, 쟁점주택 B동 101호와 B동 지하의 가액은 추계한 것으로서 추계과세의 경우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바(대법원 88누4065, 89.3.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전시 시가로 본 쟁점주택과 이 주택은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로 건축하여 같은 시기에 매매한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의 계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주택 B동 202호는 처분청에서 그 매매가액이 87,000,000원임을 양수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직접조사하여 확인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관계가 같은 충청도민회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따라서 그 가액은 부당히 낮은 대가라 하여 전시 시가인 120,00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같은 동향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의 어디에도 같은 동향관계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주택 B동 202호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87,000,000원을 그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2)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