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민인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요지] 농민인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040,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6.9.2. 취득(소유권 보존등기)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에서 94.9.17. O OOOO 『임야』9,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95.4.1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04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6.9.2. 청구인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95.4.18.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71.2.6.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하여 96.3.까지 거주하였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19필지 37,486㎡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개간허가증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 번지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 5,400평을 73.3.22.에 개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개발위원장, 영농회 반장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5) 또한 우리 국세심판소에서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할 당시에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6.12.24. 쟁점토지소재지에 현지출장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같은 곳 O OO을 대부분 개간하여 농지 또는 목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간된 토지중 양도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금년에도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