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3321 선고일 1997-01-18

[요지] 농민인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040,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6.9.2. 취득(소유권 보존등기)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에서 94.9.17. O OOOO 『임야』9,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95.4.1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04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화성군수로부터 73.3.22. 쟁점토지의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던 중 95.4.18.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써 청구인이 제출한 개간허가서를 보면 개간허가가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OO 전체면적 8.38정보 중 허가면적은 1.8정보만 개간허가를 득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이 개간허가를 득한 토지에 속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자경농민의 증명에 필요한 농지원부도 없을 뿐더러 당초 제출한 사진은 황무지 상태였으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진은 농지를 촬영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6.9.2. 청구인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95.4.18.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71.2.6.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하여 96.3.까지 거주하였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19필지 37,486㎡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개간허가증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 번지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 5,400평을 73.3.22.에 개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개발위원장, 영농회 반장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5) 또한 우리 국세심판소에서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할 당시에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6.12.24. 쟁점토지소재지에 현지출장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같은 곳 O OO을 대부분 개간하여 농지 또는 목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간된 토지중 양도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금년에도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결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농민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