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건물 신축·양도행위는 수익목적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건물 신축·양도행위는 수익목적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대지 197.5㎡ 지상에 건물 346.44㎡(점포 137.28㎡, 주택 209.16㎡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0.31 신축 준공하여 ’91.5.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31,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이의신청, ’96.7.24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346.44㎡)의 점포·주택 겸용건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209.16㎡)이 점포부분의 면적(137.28㎡)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89.10.31 신축되어 ’90.4.19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91.5.2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 1개월만에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살펴보면, ’81년~’92년 기간중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전, 답, 임야, 점포 및 주택 등 부동산을 23회 취득하여 19회 양도하였으며, 특히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점포·주택 겸용건물을 2회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면, ’90.4.19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90.11.21부터 ’91.5.27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건물 중 2층 주택부분(115.48㎡)에서 6개월간 단기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던 경우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 등의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기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양도행위는 수익목적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