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307 선고일 1996-12-31

[요지]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8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7.23 그 지상에 주택건물 222.0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0.7.23 쟁점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6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67,270원 및 동 방위세 2,95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1 심사청구를거쳐 19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헌법재판소는 19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필요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정법률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도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 제60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 사건에 대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 설시를 하기에 앞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결정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0.7.23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0.7.23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