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8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7.23 그 지상에 주택건물 222.0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0.7.23 쟁점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6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67,270원 및 동 방위세 2,95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1 심사청구를거쳐 19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0.7.23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0.7.23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