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306 선고일 1996-12-27

[요지] 청구인세대 모두가 00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 OOOOO(대지지분은 49.02㎡이고, 건물은 93.13㎡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9.19 취득하여 1990.4.24(등기접수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를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5,330원 및 동 방위세 1,995,060원을 1996.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신병으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1988.7.10부터 입주거주하던중 경상남도 거창에 소재한 “O소아과의원”의 사무장으로 취직이 되어(1990.4.1) 쟁점주택을 양도(1990.4.24)하고, 1990.4.28 청구인만 직장 소재지인 경상남도 거창으로 이사한 후 청구인의 妻 및 子(2명)는 직장 및 학교문제로 추후에 주소지를 경상남도 거창으로 옮겼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근무지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주민등록표상으로만 경상남도 거창으로 전출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만 경상남도 거창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 및 자(2명)는 청구인의 처 OOO의 근무지(지방공사 OO병원) 관계로 경상남도 거창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세대 모두가 경상남도 거창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제5조 제6호,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6호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무등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7.9.1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0.4.24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1991.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O에 소재한 O소아과의원 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0.4.1부터 동의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세대(청구인·청구인의 처 OOO, 1973년생 및 1976년생인 아들 2명)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1990.4.28, 청구인의 처 및 아들들은 1990.6.9 각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1991.7.23 다시 OO광역시 북구 OO동 OOO으로 이전된 사실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의 경우 O소아과의원 사무장으로 발령(1990.4.1)받기 이전인 1990.1.15에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원인일)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무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3년 미만 거주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주민등록을 퇴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는 OO광역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OO병원에서 1987년 5월부터 1996.5.14 현재까지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구인의 아들이 경상남도 거창 소재 학교로 전학을 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주민등록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세대 전원이 경상남도 거창에서 사실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근무지이동)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미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무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