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92.9.16 주식회사 OO산업은 500,000,000원(주식 1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유상증자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주금을 전액 납입하고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5,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주식회사 OO산업은 92.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92.9.16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등의 주식증가분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성 명 주 소 증자금액 OOO 서구 OO동 OOOOOO OOOOOOOO 185,000,000원 OOO 서구 OO동 OOOO OOOOO 42,5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O 90,0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 40,0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 92,500,000원 OOO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OO 50,000,000원 합 계 500,000,000원
(2) 92.6.19 유상증자한 주식회사 OO산업의 증자대금 500,000,000원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보면, 135,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통장에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으로 대체입금되었고, 215,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70,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서 현금 및 수표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80,000,000원은 주식회사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 변제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주식회사 OO산업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명세는 다음과 같으며, 증자대금 500,000,000원은 주금보관은행인 농협중앙회 OO지점에 92.9.17에 입금된 사실이 농협중앙회 OO지점의 입금전표 및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입금일 예입금액 (천원) 입금수단 입금내역
92. 9.16 50,000 타행수표 OO은행 OO지점(92.9.16) 1천만원 2장, 5백만원 2장, 1백만원 20장
92. 9.16 30,000 ” OO은행 OO지점(92.9.16) (3831099)
92. 9.16 30,000 타지점 무통장입금 OOO((주)OO종합건설 직원):농협중앙회 OOO지부
92. 9.16 40,000 타행수표 OOO((주)OO종합건설 직원):(주)OO종합건설
92. 9.16 135,000 대체 (주)OO종합건설: OOOOOOOOOO 통장에서 대체
92. 9.16 215,000 대체 (주)OO종합건설(OO OO OOOOO 약속어음: 자기 OOOOOOOO(92.9.17)
92. 9.16 500,000 계 500,000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대금 500,000,000원에 대한 자금의 흐름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자기책임하에 주금을 조달하여 증자한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