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294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주택의 건물신축이전에 이미 대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택의 건물면적 및 보유기간 등으로 보아 주택의 신축이 순수한 거주목적이라기 보다는 판매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235㎡ 주택 326.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12.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1996.5.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78,640원 및 동 방위세 2,875,7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 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3.10 쟁점주택의 대지를 주택마련을 위해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였으나 그 후 경제적인 사정변화로 건축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주)OO주택 이사인 OOO에게 1989.6.5 양도대금 2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OO공사에서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명의변경이 되지 않고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소유권등기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매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주택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건축하여 1991.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외 OOO는 건물신축자금이 모자라 건물준공후인 1991.1.10 청구인에게 미불된 공사대금으로 애로가 많으니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등 은행제출서류를 요구하기에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면서 거절하였으나 우선 공사대금이 급하니 융자를 얻어 정리하고 바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강력히 요구하기에 불가피하게 은행융자 관련서류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외 OOO와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를 1990.12.3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고 1990.12.29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1. 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1.1.15 OO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금액 49,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9.6.5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대지를 양도하였으나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모든 서류의 명의가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소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변경불가와 관련한 입증서류,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물신축이전에 이미 대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건물면적 및 보유기간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신축이 순수한 거주목적이라기 보다는 판매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74.12.24 개정) 제20조 제1항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개정)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쟁점주택매매중개인 청구외 OOO 및 쟁점주택 매수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 중개인을 청구외 OOO로 하여 1989.6.5 쟁점주택의 대지를 매매물건으로 하여 매매대금 29백만원에 매매계약되었고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매수인의 건축, 융자신청,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대지는 건축을 조건으로 하는 OOOOO공사의 환매특약부 분양토지여서 청구인이 건축할 조건이 되지 않아 청구외 OOO가 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건데 매매계약서는 그 매매대금의 수수에 관한 증빙 등 매매사실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제시 거래사실확인서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역 및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13,000,000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1990년 12월에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1.15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간청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설정이전인 1990.12.31 이미 쟁점주택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서 청구인주장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대지를 1989.6.5 양도하였다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후 2개월이 안되어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