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요지] 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 속 양도소득세 10,680,6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대지 63.5㎡ 주택 48.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9.25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80,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7 이의신청 및 1996.6.5 심사청구를 거쳐1996.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5.10.8 청구인의 오빠인 OOO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87.2.13 청구인에게 1987.2.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다시 1991.9.26 청구외 OOO의 처인 OOO에게 1991.8.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로 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이를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세대별주민등록표,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 쟁점주택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위 OOO의 세대는 1983.5.12부터 1996.5.31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처이며 청구외 OOO는 1987.2.15 사망하여 청구외 OOO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인근주민인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 청구외 OOO 외 10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우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에서 성남세무서에 사실조회한 결과 그 회신공문(재산46300-2431, 1996.12.20)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는 해당없으며, 첨부된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 또한 쟁점주택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그들의 자인 청구외 OOO, OOO, OOO도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로 보건데 청구외 OOO 및 그 처·자들이 쟁점주택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청구외 OOO의 세대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해당 없으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으로도 볼 수 없고, 기타 쟁점주택 인근 주민들이 청구주장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