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3276 선고일 1997-04-16

[요지] 청구주장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처리과정과 이중근로소득자료상의 수치의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이중근로소득자 90년 귀속 소득세 조사부겸 세대장의 전산출력자료”(별지참조, 이하 “이중근로소득자료”라 한다)에 의거 청구인이 90년도에 주식회사 OO종합건영(이하 “주근무지”라 한다), OOO건설주식회사(이하 “1차 전근무지”라 한다),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2차 전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을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2,920원 및 동 방위세 1,412,280원 합계 7,88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년 급여소득 연말정산시 이미 전근무지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과정상 오류로 발생된 “이중근로소득자료” 하나만으로 명확한 확인절차나 이중근로소득이 있었다는 근거도 없이 전근무지의 소득을 중복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금액이 중복 합산되었다고 주장하며 1차 전근무지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와 급여지급확인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그리고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2차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위에서 제시한 증빙만 가지고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중복되어 이중으로 합산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증빙 등도 있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2차 전근무지의 중도퇴직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주근무지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확인이 없이는 처분청이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3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 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7조 제1항에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중근로소득자료” 에 의거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을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중근로소득자료의 발생원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중근로소득자료의 발생원인(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책자 72쪽 참조)

①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②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란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주된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또는 상여총액을 합산하여 정산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에는 이중근로소득자료가 발생된다.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처리과정

① 중도퇴직시 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위 금액을 전산입력

② 주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란 중 “합계”란을 전산입력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란 중 종(전)근무지란을 전산입력

④ 위 ③호에서 전산입력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과 근로소득내역(급여총액, 상여총액)이 일치 할 경우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①자료를 삭제하여 이중근로소득자료의 발생을 방지한다.

(2) 청구인은 근무처별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1차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급여지급확인서 및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근무지와 2차 전근무지가 각각 부도폐업(94년경)하여 신고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주장 근무처별 급여내역

○ 90.1.1~90.9.18: OOO건설주식회사 17,774,500원

○ 90.9.20~90.12.10: OO주택건설주식회사 6,500,000원

○ 90.12.15~90.12.31: 주식회사 OO종합건영 6,277,420원 합 계 30,551,920원

(3) 또한, 청구인은 별지 “이중근로소득자료”상 자료관리번호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자료가 전산출력된 경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주근무지인 주식회사 OO종합건영(일련번호 1)의 급여액 30,601,920원은 1차 전근무지인 OOO건설주식회사 급여 17,774,000원(일련번호 3), 2차 전근무지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급여 6,500,000원(일련번호 5)과 주근무지의 급여 6,327,920원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한 금액이고

② 2차 전근무지의 급여액 24,324,500원(일련번호 2)은 1차 전근무지의 급여 17,824,500원(일련번호 4)과 2차 전근무지의 급여액 6,500,000원(일련번호 5)을 합산하여 신고한 금액이며,

③ 일련번호 2의 금액 24,324,500원은 일련번호 4(OO주택건설주식회사에서 합산신고한 OOO건설주식회사의 급여)의 금액과 일련번호 5(주식회사 OO종합건영에서 합산신고한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급여)의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고,

④ 2차 전근무지에서 1차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신고함에 있어서 17,774,500원을 17,824,500원으로 오기함으로써 주근무지에서 1차 전근무지의 급여 17,774,500원과 2차 전근무지의 급여 6,500,0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2차 전근무지에서 오기하여 제출한 자료의 금액과 일치되지 아니하여 전산상 삭제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이중근로소득자료에는 1차 전근무지에서 2번, 2차 전근무지에서 2번 각각 근무한 것처럼 별지의 “이중근로소득자료”가 발생된 것이다. 위의 사실과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당초 자료발생처인 서초세무서 및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원시자료와 전산자료를 확인할 경우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위 원시자료를 찾지 못하여 별지 “이중근로소득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비록 주근무지와 2차 전근무지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급여소득을 합산신고하면서 일부 오류를 범하여 별지의 “이중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처리과정과 이중근로소득자료상의 수치의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이 중 근 로 소 득 자 90년 귀속 소득세 조사부겸 세대장 관서 214 페이지 3,429 세대장 관리번호

① 성 명 OOO 결 재

②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③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④ 주소지 세무서 송 파

⑤ 일련번호

⑥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⑦ 지급처명(법인명 또는 상호)

⑧ 사업장 소재지

⑨ 자료관리번호

⑩ 급여총액

⑪ 상여총액

⑫ 소득세

⑬ 방위세 1 OOOOOOOOOOOO OOOOOOOOOOOOOOO 24,423,920 6,178,000 5,079,680 1,015,930 2 OOOOOOOOOOOO OO주택건설주식회사 경북 경주 황성 C4460000 OOOOOOOOOOOOOOO 19,546,500 4,778,000 3,067,410 613,482 3 OOOOOOOOOOOO OOO건설주식회사 서울 영등포 OOO 00170012 ※ 종자료 ※ OOOOOOOOOOOOOOO 17,774,000 4 OOOOOOOOOOOO OOO건설주식회사 서울 영등포 OOO 00170012 ※ 종자료 ※ OOOOOOOOOOOOOOO 17,824,500 5 OOOOOOOOOOOO OO주택건설주식회사 경북 경주 황성 C4460000 ※ 종자료 ※ OOOOOOOOOOOOOOO 6,500,000 계 43,970,420 10,956,000 8,147,090 1,629,4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