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21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 대지 564㎡ 지상 에 근린생활시설(영업용)건물 958.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1.17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4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한 1역년의 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95.1.1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21,112,687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2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건물은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사업장의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된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함은 부당하고, 설사, 과세유형전환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17에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최초 과세기간인 94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적용대상인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최초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어서 95.1.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5.1.1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최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그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생략) 3.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5호에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94년1기 매출과표 84,765원, 94년2기 매출과표 8,665,675원(94년 합계 8,750,441원), 95년1기 매출과표 11,495,751원, 95년2기 매출과표 12,792,321원(95년 합계 24,288,072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개시일 94.1.17임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신고한 94년1기(최초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1993-21호, 93.6.21)에 해당되므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된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배제기준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고,
(3) 청구인은 사업개시일 이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 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며(국심 92중189, 92.4.11 같은 뜻임),
(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및 국심 91서2187, 92.1.23 같은 뜻임).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인 94년1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5년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95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