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평가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241 선고일 1996-12-30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96.5.27 작성된 것으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0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6.30 사망한 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외 11필지의 토지 7,438.7385㎡(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별지목록 참조)를 개별공시지가인 1,692,072,838원으로 평가하는등 94.12.26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가인 1,692,072,838원으로 평가하는등 96.1.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35,32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96.3.5 이의신청하자 96.4.3 신고세액공제 30,550,250원을 추가로 적용하고 증여합산재산에 대한 가산세 82,519,950원을 적용배제하여 위 상속세를 22,255,6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96.5.27 O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94.6.30)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1,038,136,100원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96.5.27 작성된 것으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평가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692,072,838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심에서는 96.5.27일 작성된 OOO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 1,038,136,1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95서190, 95.6.30등 다수, 같은뜻임)

(3) 그렇다면,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