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고 채무를 포함하여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에 규정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고 채무를 포함하여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에 규정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스텐레스보일러를 제조하는 개인업체(상호: OO물산)를 법인(주식회사 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에 따라 91.6.26.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94㎡ 및 동 지상 공장건물 6,82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92.3.10. 전부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35,35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6.26.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 395,777,150원을 감면받았으며, 또한 92.2.10.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인은 위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92.3.10. 전부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채무를 포함하여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에 규정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