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85.6㎡ 및 점포주택 147.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10 양도하고 92.5.29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48,927,04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년 6월에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1년 6월에 7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5,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60,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게 하려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될때 첨부된 검인계약서이다. 그런데 검인계약서는 이전등기를 위해 매매당사자간에 실제계약과는 달리 작성되는 서류로서 동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이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실제계약서상의 거래가액보다는 낮도록 작성되는 것이 일반 거래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75,000,000원이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 관련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에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