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3.5.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228 선고일 1997-03-27

[요지] 청구인이 ’93.5.14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00원에 미달되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계속하여 적용받기 위하여는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94.7.1부터는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3.5.14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93.6.18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24.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794.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5.14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실적의 저조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됨에 따라 ’94.7.1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93년중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그동안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왔으며,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은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3.5.14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계속하여 적용받기 위하여는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94.7.1부터는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93.5.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인 ’93년 제2기의 공급대가가 14,300,000원으로서 이를 1역년의 환산한 과세표준이 36,000,000원 미만이 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94년 제2기부터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국세청장이 임대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4.7.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