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사실상 동거하였으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고 편의상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사실상 동거하였으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고 편의상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6.2.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10,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115㎡, 주택 171.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16 취득하여 93.3.26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OOO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6.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10,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이의신청,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88.9.16~93.3.26) 보유한 바 있고, 쟁점주택에 3년 이상(88.9.8~91.9.20)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子 OOO의 동거인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의료보험증에는 청구인의 처 OOO가 등재되어 있으며, OOO동 노인회 회원 청구외 OOO외 3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O등 5인이 OOO, OOO 부부가 동거하였다고 보증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사실상 동거하였으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고 편의상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