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223 선고일 1997-02-05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1인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중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시인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O 대지 229.8㎡를 86.7.2. 취득하여 88.5.12. 위 토지상에 건물 490㎡(지층~2층 근린생활시설 378.525㎡, 3층 주택 111.475㎡)를 신축한 후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5.28. 양도하고, 9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주택부분을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773,620원 및 동 방위세 2,354,7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6.4.30.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고, 96.12.3. 청구인에게 확정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3.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실질적인 다가구용 공동주택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율적용시 구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층, 1층, 2층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면적이 378.525㎡이이며, 3층은 용도가 주택이고 그 면적이 114.475㎡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겸용주택이므로 구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세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1인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시인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5.12. 양도한 후 9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3,620원 및 동방위세 2,354,72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96.4.30.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내부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96.6.3.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후 처분청은 96.12.3. 청구인에게 당초 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위와같이 이 건 심판청구일인 96.9.24.에는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으나 96.12.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통지를 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심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 1267, 96.12.31. 같은 뜻임)

  • 다.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에 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2백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O 대지 229.8㎡ 및 건물 490㎡ 중 지층~2층 378.525㎡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은 그 면적이 111.475㎡로서 상가겸용주택으로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이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으며, 1세대는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고 나머지 1세대는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상가겸용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인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2세대가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