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222 선고일 1997-01-24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대지 또는 잡종지로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동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3.4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전 1,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8.10 OOOOO공사에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6.4.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078,813원을 감면 결정하고 동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33,138,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6.18 이의신청하여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8.5 심사청구하여 ’96.9.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협의수용에 의하여 OOOOO공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대지 또는 잡종지로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동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자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2. 3호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87.4.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8.10 OOOOO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71호(’92.3.11)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사업인정 고시된 사실이 도시이용계확학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OO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 254㎡, 잡종지 1,329㎡이고 토지보상금은 311,905,000원임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87.1.1 개업한 OO고물상과 OO물산, ’9.7.20에는 OO종합기계, ’91.7.10에는 OO기계 등이 영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 및 잡종지인 사실과 쟁점토지위에 청구외 OO기계 등 4개 업체가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위치하여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